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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9.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 제356조 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의 내용을 볼 때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배임죄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게 되며 미수법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오늘은 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데요(대법원 2014.0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업무상배임죄 처벌과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 지 여부가 해당 법률분쟁에 주요한 사안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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