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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처분취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20.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취소는 조세소송변호사가 보면 유요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사으이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 또는 심사 및 심판 혹은 조제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이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보면, 원고가 대림동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 등 2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증여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등 2인 앞으로의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과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하게 됩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위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살펴보면서 조세소송에서의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에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재판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조세소송에서의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조세소송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보니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조세송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 관련 소송은 복잡하게 얽힌 법률내용으로 인해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텐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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