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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재건축에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21.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재건축에는?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확장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4년 이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이라면 모든 상가에 대해 곙갸갱신요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권리금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의 신규 임치안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면 또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임대차목적물이라 할 수 있는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위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거절한다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보호규정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건물 철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 권리금 보호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사시기나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혹은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혹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건물이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규정 의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리모델링을 위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보호규정 의무에서 해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관련한 법률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논란이 일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홀로 법률분쟁을 진행하려 하시기 보다는 관련된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와 관련한 분쟁 등 부동산 문제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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