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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산상속소송 불효자식방지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25.
유산상속소송 불효자식방지법은

 

 

 

유산상속소송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유산상속은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유류분제도를 통해 재산을 유언으로 나누려 하는자에 의해 상속인들의 일정 상속분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유산상속 시 유언이 없이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제도를 두어 그 경우에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으면서 유언제도를 유지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유산상속소송은 이 유류분과 관련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류분은 유언 등으로 침해된 재산의 일정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피상속인의 배우자외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불효자식방지법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부모와 자신간에도 소송이 자주 발생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 부모들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유산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효자식방지법이 발의되게 되면 형법과 민법이 동시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민법상으로 증여받은 자녀가 범죄행위를 한다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보통 존속에 대한 일정한 범죄인 살인이나 상해, 학대, 유기, 폭행은 가중처벌하게 되어있지만 그 중 존속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이 개정되고 부모가고소하지 않더라도 혹은 고소 후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쉽게 말해 기존에 유산상속을 하면 굶어 죽고 안주면 맞아죽는다 식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개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불효자식방지법이 발의되더라도 자식의 처벌을 원하는 부모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산상속소송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불효자식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속관련 소송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 유산상속을 진행하면서부터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유산상속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유산상속소송으로 인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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