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26.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설명하자면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을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법률 분쟁이 일어나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판례는 한 중학교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보면 중학교 2학년 이던 A는 학교에서 원반던지기 수업을 받던 중 같은 반 친구 B의 얼굴을 향해 원반을 던져 눈에 찰과상을 입히게 됩니다.

 

 

 

 

B는 체육수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이를 방지하지 못한 교사의 책임이 있다하여 해당 교사와 경기도 교육감 A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은 A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2심은 교사와 A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교사가 사전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교사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원반던지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인 A는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이 사고 전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기에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사는 학생을 보호 및 감독할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이런 의무는 학생의 학교 내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의무를 한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판례와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한 가수의 의료과실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나홀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을 살펴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