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음주운전 강제연행 형사분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27.
음주운전 강제연행 형사분쟁변호사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즉 연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연행을 거부했다면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다만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는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경찰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연행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형법상 무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사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 강제연행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지난 2013년 6월 김해 소재 도로에서 당시 김해서부 소속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해 자신을 임의동행 형태로 순찰차로 태우려 하자 이들 중 1명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중 A도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됩니다.

 

또 A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추가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우선 A가 임의동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경찰관들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점이 사실상 강제연행을 하려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연행 대상이 거절한다면 임의동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강제연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기에 이를 반항하는 A를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한 것도 불법이라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A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강제연행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로 보고 정당방위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역시 강제연행 등 위법한 상태에서 이뤄졌기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강제연행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자신도 생각지 못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수사단계 즉 사실상 초기 단계부터 무죄를 입증하거나 혐의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분쟁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