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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변호사 지하철 성추행범 오인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28.
성추행변호사 지하철 성추행범 오인

 

 

 

출퇴근시간 혼잡한 지하철, 누구나 한두번쯤 경험하게 되는데요.

 

워낙 혼잡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남성분들은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성추행범으로 오인 받으니 남성분은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 딱히 반박할 증거가 없으니 더욱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갑자기 여성쪽에서 신고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면 더욱 당혹스럽게 되죠.

 

그래서 우선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우라면 그 사과는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이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회사원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오늘 성추행변호사는 이 사례를 통해 지하철 성추행범 오인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은 사건을 살펴보면 A는 지난 2014년 아침 천호역에서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잠실역까지 출근하던 중 앞에 서있던 B의 엉덩이를 3분여 동안 만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A를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성추행변호사가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A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당시 전동차 안의 혼잡한 상황이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 그리고 추행당한 신체부위에 관한 진술내용의 변경등에 비춰볼 떄 추행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다른 사람인데도 피고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수사대가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해 추행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가 극히 부실하게 이뤄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범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고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추행변호사가 보면 이렇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받는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는 등 무죄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무죄입증을 도와줄 성추행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누명사건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수사초기단계부터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무죄입증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추행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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