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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변호사 조망권 침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2.
건설소송변호사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변호사가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좋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망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올라감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자신의 정당한 조망권을 침해당한 경우 바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망권침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조망권 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 성립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이에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설소송변호사는 조망권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72485 판결에서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때 그리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등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망권 즉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먼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성립 여부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나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조망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조망권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즉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권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소송변호사와 조망권 침해와 더불어 일조권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경우 판례마다 각각의 판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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