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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간주취득세 부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4.
조세변호사 간주취득세 부과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다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조세변호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을 조세변호사가 살펴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간주취득세 부과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판결은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지만 수탁자나 수익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 관련 분쟁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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