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11.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보통 부동산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해보니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분양 허위광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분양 허위광고는 어느 범위까지가 성립이 되는지 민사소송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허위광과 관련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은 2008년 8월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며 부산도시철도를 비롯 경성대 및 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조성작업만 하고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이에 아파트 계약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에서는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가운데 B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광고라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A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당시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광고 였던 점을 고려해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의 민사소송에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해양공원은 허위광고에 해당하지만 경전철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광고임을 전제로 B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파기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민사소송으로 인해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광고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던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양 허위광고 성립과 관련해 민사소송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분양 허위광고 등응로 피해를 입게 되면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를 한 시행사 혹은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경고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워낙 다양한 경우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분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한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