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뉴스투데이 9월10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쥐고 노려만 봐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튜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강민구변호사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창피감을 준다거나 할 때 말을 한마디 안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모욕죄는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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