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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양도소득세 신고 조세법률상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10.
양도소득세 신고 조세법률상담

 

 

 

오늘 조세법률상담 변호사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5년이 지나면 추과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해당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A는 경기 하남시 소재 토지를 2002년 B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 150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매수인인 B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2002년 당시 취득가액을 6억 7천여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A에게 3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A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A가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입증자료도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을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보면 우선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처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처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기에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보면 이는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고 복잡한 조세관련 법률 분쟁은 아무래도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상담 등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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