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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14.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에 그 가해자에 대해 주어지는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소리 지르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양팔을 잡아 근처 의자에 앉히다가 아이의 팔이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이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소재의 한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던 A는 아이들을 돌보던 중 당시 3세인 B군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행동하자 이를 진정시키고자 B군의 양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B군의 왼쪽 팔꿈치를 탈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A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정당방위였닫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는 아이의 양팔을 세게 잡아 의자에 앉히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아이가 과잉행동을 했을지언정 상해를 입을 정도의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우선 A는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고자 양팔을 세게잡아서 2-3미터 떨어진 의자에 앉힌 것이며 이는 다른 영유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주라고 밝혔는데요.

 

 

 

 

A의 행위가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다음날 A가 향후 아이의 팔이 다시 탈골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아이의 어머니와 원장이 요구함으로 부득이 작성해준 것일 뿐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판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자신의 무고하고 억울한 입장이라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무죄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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