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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15.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해당 사항을 허가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보면 이러한 건축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 등을 사유로 또는 혐오시설이나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호 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관청에서 이를 문제로 삼고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에서는 장례식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춰볼때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고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사건의 토지는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3년 전부터 휴경지가 되어 잡목이 무성하여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굴곡을 이루고 있는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인근 마을이나 주거밀집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A중학교와는 포장도로 및 언덕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350여m 가량 떨어져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방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A중학교가 폐교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될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과 주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 질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확장 및 포장될 계획이 있고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현황과 주변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근 건축물의 분포 및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장례식장의 규모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핀 해당 판례에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신청 거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축허가가 이뤄져야 비용면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 건축허가신청 거부 등의 상황으로 비용이 발생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문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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