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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17.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이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부가 공공장소에서 주먹 쥔 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의 판례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B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려보았으며 이미 같은 해 3월과 5월에는 B에게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러한 혐의들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가 1심의 판결을 보면 A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A는 B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거나 경멸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A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밝히며 A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A의 행동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했고 이에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욕죄 성립요건을 형사소송변호사가 보면 우선 이 죄의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인가 본인의 명예감정인가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중점은 본인의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단순히 언어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의하건 행동에 의하건 불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 등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해당 죄만이 성립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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