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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처분, 건설법률상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18.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처분, 건설법률상담

 

 

 

건설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사용승인은 법령 등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을 특히 인정하는 것 또는 신축된 건물이 건축 기준법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 사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함으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취소 소송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을 밝혔는데요.

 

 

구 주택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문을 건설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기에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 맟 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승인처분은 건축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다고 볼 수 있음을 설명했는데요.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승인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법률상담변호사와 건축물사용승인 취소처분 등에 대한 판례와 함께 사용승인과 관련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건설 등 건축 문제는 관련된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설법률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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