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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22.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피해나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배상명령과 관련한 형사소송 사건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형사소송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함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4년 9월 고속버스를 타고가던 중 옆 좌석에 않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댔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되게 됩니다.

 

 

 

 

1심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 위자료 100만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후 항소심 과정에소 A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후 합의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항소심은 재판부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고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출 등으로 A에게 배상책임이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사소송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배상해 줄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배상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판례를 통해 형사합의와 배상명령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이렇게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관련된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변론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데요.

 

형사소송 사건이나 형사합의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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