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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사채권 소멸시효 언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23.
상사채권 소멸시효 언제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민사채권과 유사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사채권이 비해 상사채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상법에서보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사채권과 관련한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비롯해 상사채권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건설 분양 업체인 A사 대표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B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B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가 3억원인 탓에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03년 C 등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가계대출로 3억원씩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명의를 빌려준 C등의 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B금고는 2013년 5월 C에게 대출금 8억 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C는 가계대출로 빌렸지만 실질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것으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1심은 대출과목을 가계일반자금으로 해 약정을 체결했기에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게 됩니다.

 

 B금고가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이 돈이 사실상 공사대금과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2014나4907).

 

이에 따라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B금고가 비영리법인이라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이라거나 출자대비 대출규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적 사정을 보아 B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된다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위의 사건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사채권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와 해당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민사분쟁은 워낙 다양한 범위로 인해 복잡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는 관련한 소송수행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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