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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MBC뉴스투데이 9월10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24.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MBC뉴스투데이 9월10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뉴스투데이에서는 주먹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된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인터뷰 했는데요.

 

우선 뉴스투데이에서는 욕이나 조롱, 악평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면 모욕죄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지난회 교회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창피감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말을 한마디 안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보는 눈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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