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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당이득금 반환 변제공탁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24.
부당이득금 반환 변제공탁시?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 및 변제공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택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는 2003년 6월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7,600만원을 건낸 뒤에 분양계약서 등을 받았고 다만 실제로 분양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A는 B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던 A는 200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5천만원을 B앞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중요 참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A는 2013년 11월 잔금과 이자 등 4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하게 됩니다. B는 애초에 돈을 받은 2003년 6월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이상 채무 전액에 대해 승인의 효력이 발생했고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햇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기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 판결문을 상세히 보면 2007년에 형사고소를 당한 B가 A를 상대로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투는 상황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A에게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B가 2003년 빌린 7,6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시점인 2013년 11월 29일 이미 소멸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으로서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했을 때 성립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법에서는 10년간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빚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빚이 있음을 승인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10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변제공탁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사안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은 관련해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정확한 법률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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