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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3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신설된 이후이 그와 관련한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라고 하면 뭔가 거창할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가서 옆칸을 몰래보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화장실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탈의실이나 목욕탕 같은 장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는 성립요건을 살펴보려면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관련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걸리더라도 가벼운 정도의 처벌이나 받고 끝나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호기심 또는 순간적 욕망을 참지못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면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게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최근 재판부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에 해당하는 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립이 되지 않음에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성립하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로 정한 화장실에 침입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화장실 유형을 보면 공중이 이용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5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 이 5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서 무죄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힘든 피의자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초범이나 재범확률이 없을 정도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들에게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혐의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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