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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비행장소음 배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2.
민사소송 비행장소음 배상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최근 대법원 민사3부의 판결에서는 공군소속의 군인과 군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장소음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며 비행장소음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사건 사안을 살펴보면 지난 1970년 10월 국가는 대구 동구 소재의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비행장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비행장소음 피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A 등도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당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A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해당 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비행장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액의 30%는 감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행장소음 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비행장소음 이외에도 층간소음 등은 여전히 법률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인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럴 때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명확한 법리해석과 소송수행 경험 노하우를 통해 도움이 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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