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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2.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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