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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차별폭행 미필적고의 인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6.
무차별폭행 미필적고의 인정

 

 

 

미필적고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일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엽총으로 사냥을 하던 중 자칫 주위의 사람이 맞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발포해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했다면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오늘은 무차별폭행 등으로 인한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올해 1월 헤어진 동거녀 B의 새 연인인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C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A의 집으로 갔다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선공은 C가 했지만 곧바로 A의 무차별 폭행과 반격이 시작됩니다.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는 C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주먹을 멈추지 않았으며 심지어 집에 있던 프라이팬과 흉기 등으로 3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을 지속했습니다.

 

 

 

 

A는 C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부풀어 오르며 피를 많이 많이 흘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야 C를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 옮겨두고 구급차를 부른 뒤 사라졌고 C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게 되었고 결국 A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재판과정 중 결투 후 119에 신고해 C를 병원으로 옮겼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하게 되었으며 2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12년으로 높이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2015도9691).

 

 

 

 

즉 형사전문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A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무차별폭행에 따른 미필적고의 이정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진술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잘못 대처하다가 양형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수행 경험과 지식 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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