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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8.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

 

 

 

마을경관을 위해서 신축건물의 층수제한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면, 이는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판결을 살펴보며 층수제한과 관련한 내용과 건축허가신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면 A는 2008년 부산 기장군 소재의 토지를 분양받고 2015년 3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A에게 이 지역은 마을 총회에서 경관 및 조망 등 확보를 위해서 건물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해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으로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A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마을 총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보완을 거절해 기장군을 결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으며 A는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층수제한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A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하며 법률상 근거 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과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주민 협약의 경우 A가 토지를 분양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협약을 한 주민이나 분양 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단지 중 일부에 불과하며 A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끝 가장자리에 있으며 이미 마을 내에 3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기에 건물 신축으로 주위 경관을 저해하거나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A의 건축허가신청 내용은 법령이 정한 건축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며 또 심사를 거부할 현저할 공익상의 필요도 없기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층수제한으로 건축허가신청 반려로 인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건축허가신청 등 건축법 및 도시게획법 등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다양한 법률내용과 이해관계로 혼자 소송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전문 소송수행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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