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13.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최근 법원에서 화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 이외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이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인지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A는 지난 2000년 아버지 B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대지를 B의 자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은 A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A와 B 부자는 아들 C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지만 아들 C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 B는 건물을 무단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여러차례 위반했습니다.

 

 

 

 

피고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에 2006년 부터 세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고 원고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A가 아들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9년 2월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판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야 아들 C로부터 2천 7백여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1심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했기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생겼을 때 계약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들이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여러 해 동안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에 원고가 부당하게 부과받은 세금과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체납처분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 이에 위자료 배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법률분쟁은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법률문제가 뒤섞인 민사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