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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14.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해당 판결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약 203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의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인인 B의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부동산 명의신탁 판결문 내용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우선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가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이고 실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보면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내용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이후에 분쟁을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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