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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 공유물분할 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15.

상속소송변호사 공유물분할 청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선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공유물분할청구라고 합니다. 보통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 상속소송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공유물분할청구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인데요. 


우선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공동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의 소송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보아 판단을 했고 이에 대법원에서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속관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속소송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살펴보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청구와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 가족 모두가 사망인의 유지를 받아 그대로 진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일이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내용은 그와 관련해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상속소송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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