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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20.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최근에는 이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특히 해당하는 부동산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 보다는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조건에 좋은 전월세를 발견하면 당장 이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보통 월세나 전세는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갑자기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지 등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약정한 기간이 남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약정한 기간에는 그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에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강행해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하는데요.

 

월세 계약해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함으로써 장래에 대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우편 내용에는 월세 계약기간 전 해지를 하는 중도해지 사유와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월세 계약 시 별도의 특약으로 해지권유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혹은 월세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라면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함으로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에도 월세계약기간전이사가 수월해집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등을 함으로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에도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가 가능해 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절차와 보증금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이 가는 사항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월세계약 시 이러한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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