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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21.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 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으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은 그러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문제가 상속문제와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 시에도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해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행해지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상속은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듯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포함되는 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포기하거나 포기대가로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재판부에서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그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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