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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부부강간죄 적용 성폭력소송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23.
부부강간죄 적용 성폭력소송에

 

 

 

이번에 아내 부부강간죄 첫적용으로 인해 관련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외에 남성으로 대상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우선 아내 부부강간죄 첫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두사람은 결혼 후 10년이 넘도록 외국에서 살다가 A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혼을 준비하던 중 A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 까지 맺게 되는데요.

 

이때 남편의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었고 이런 내용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B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고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에 소명되는 감금치상 및 강요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내 부부강간죄 적용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 인정한 뒤 처음입니다.

 

이러한 아내 부부강간죄의 적용은 강간죄 등 성범죄 객체가 부녀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형법내용 확장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폭력소송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피해자로 진행이 가능해짐을 나타내는데요. 최근 이러한 남성들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인 남성들이 성폭력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죠. 부부 사이에 강간죄도 강력히 처벌되는 만큼 타인에 대한 강간죄등 성폭력 사건은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성폭력소송에 연루되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진술에 피의자진술을 맞춰보는 등 피해자 진술을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대응하면 꼼짝없이 성폭력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무혐의라면 피해자진술에 허점을 찾아 무죄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반성하는 등의 기미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혐의가 분명함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진술단계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고 변론을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력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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