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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포기절차 효력 발휘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27.

상속포기절차 효력 발휘하려면

 

 

 

부모님의 빛 혹은 형제간에 다툼을 피하고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의 자산이 생각이상의 큰 액수이거나 자식들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상속을 포기했다가 다시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상속포기절차가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형인 B씨를 대신하여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B씨는 생전에 A씨에게 아버지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송금하였지만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모두 포기하고 A씨에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재산인 논 3000평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인 B씨는 평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할 의사를 밝혀왔으며 실제로 사망인 생전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례에서 B씨의 상속권 주장은 타당 할까요?

  

 


우선 상속포기절차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절차는 민법에 따라 그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와 같은 B씨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절차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참고만 하시되 자세한 내용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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