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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뇌물수수처벌 전달자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30.
뇌물수수처벌 전달자도?

 

 


경우에 따라 뇌무술수수는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부하직원 등 제 3자를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뇌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뇌물과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뇌물을 전달하더라도 본인이 전달하는 물건이 뇌물임을 알고 있다면 그 역시도 뇌물수수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3자인 전달자의 뇌물수수처벌과 그에 관련된 법률인 제3자 뇌물교부죄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1억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며 이를 다시 부하직원에게 맡긴 혐의로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뇌물수수혐의가 적발된 뒤 A씨는 자신은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를 제 3자 뇌물교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 3자 뇌물교부죄란 형법 제133저 제 2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형법에 따르면 증뢰자가 금품등의 뇌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교부할 때 이를 알면서 뇌물을 교부 받아 전달할 경우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뇌물수수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A씨가 받은 돈이 실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되어 뇌물수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해놓은 제3자 뇌물교부죄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를 위한 금품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 받은 사람 역시 증뢰자의 뇌물공여 범행과 수뢰자의 뇌물수수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제3자의 처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뇌물수수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기에 제3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달하는 금품이 뇌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일을 겪게 된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수사 초기부터 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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