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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2.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폭행 사례에 경우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 되어 질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청구에 대한 항고를 강민구 변호사에게 부탁한 의뢰인이 있었고 해당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를 위협한 뒤 B씨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외에도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C씨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C씨를 위협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A씨는 강민구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악랄하지 않은 점, 피해자중 1인과 합의한 점, 재범이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여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강민구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청구자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이후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최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후 취업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약혼녀와 함께 살면서 가족들과도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그 밖에도 피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이사건의 범행동기, 경위, 결과, 피청구자 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청구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보고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로***]

 

 

 

 

오늘은 이렇게 강민구변호사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관련 사건에는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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