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사례

신상정보 고지명령 항고[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9.

신상정보 고지명령 항고[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





성범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게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이를 입증하면 신상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인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항고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법원에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나 이후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부당함을 느끼고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피고인A씨가 과거의 행적을 고려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호 하였고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피 공개 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공개 고지명령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에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형 집행 종료 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범행은 술을 k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공개 고지 명령 청구자의 경우 신상 정보를 소급하여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초기****]





오늘은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성범죄는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인들까지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발생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