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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10.

유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과거엔 부모를 부양하던 장남에게 대부분의 유산상속이 이루어 졌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고려되어 유산상속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다수일 경우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상속인은 자신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 재산분할 분쟁에 대해서 부모를 부양한 기여분이 인정되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걸 법원에서 인정해준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산상속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망한 A씨의 유산 중 대부분을 장남이 아닌 둘째 딸인 B씨에게 상속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B씨의 기여분이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산상속변호사가 기여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재산을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하여 재산상속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여분에는 사망자를 부양하였을 경우도 포함되며 사망자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손녀 등 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변호사가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여분이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판결양상이 바뀌게 된 데에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판결들을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기여분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이 떨어지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면서 이를 특별한 일로 보고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유산상속변호사가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판례가 종전에 비하여 너그러워 진 것이지 부모를 부양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C씨는 생활이 어려웠던 아버지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었으며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법원은 C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양의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기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법원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진료 때마다 모시고 다니는 등 간병을 했다고 주장한 D씨에 대해서도 부자지간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C씨와 D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는 경우 등 추가 사항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행동을 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유산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산 상속문제는 부모님 돌아가신 슬픔과 동시에 형제 자매간의 우애 또한 상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산상속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유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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