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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상담 허위과장광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11.

건설소송상담 허위과장광고




건설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에 따라 건설 광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건설광고에는 건물에 대한 외형적인 정보 외에 분양가를 포함한 다양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분양을 받는 입주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유심히 살피어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분양에 대한 조건으로 중도금을 무이자로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건설사에게 소송을 건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건설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제작하게 된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를 광고에 활용하였는데요. 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를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건설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 분양 후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한 뒤 기간을 나누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할부로 나누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A건설사가 분양대금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광고를 하였고 입주자들은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A건설사는 중도금 이자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양원가 중 일반시설 경비 라는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에 입주자들은 A건설사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입주자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자들은 A건설사의 광고의 영향으로 중도금에 발생하는 이자를 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A사의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 대해서 재판부는 A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설소송상담 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재판부는 A건설사가 중도금 이자를 일반시설 경비라는 항목에 포함하여 입주자들에게 돈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금융비용을 분양원가에 포함시킨 적법한 행위라 판단하여 이러한 행동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본 것 입니다.





또한 건설소송상담 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조건에 명시된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누구든 확인 가능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분양 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어가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완전 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A건설사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최종판결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광고에 대한 허위광고 여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법률 용어와 십 여장에 이르는 계약서의 분량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건설소송상담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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