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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형량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12.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형량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이지만 가해자가 수사를 받던 중 범행사실을 자백할 경우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가 재판도중 법원에서 자백을 하였음에도 형량의 감면을 받지 못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를 통해 무고죄 형량과 자백을 통해 형량의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B씨가 이를 철거하자 B씨의 행동이 위법한 행동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단철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뒤 B씨는 무고함이 증명되었고 B씨를 신고한 A씨는 무고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도중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A씨의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무고죄 형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봉사시간 160시간을 선고하였고 A씨가 재판도중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형량을 감면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재판부가 판결에서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 형량 감면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A씨의 자백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 형량을 감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A씨가 자백을 하였음에도 형을 감면시켜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 기일에서부터 무고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A씨의 무고죄 형량을 감면시키지 않은 원심을 위법하다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화사가 확인해본 결과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157조에서 형법 제 153조의 규정을 무고범도 준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재판 도중에 혐의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자백 절차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재판확정 전에 혐의를 인정했다면 그로 인한 형량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형량과 형의 감면을 받기 위한 자백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고에 대해 인정한다면 자백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겠지만 무고죄 혐의를 받았을 때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수사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혼자 힘으로 밝혀내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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