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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13.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성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발찌로 평생 고통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전자발찌부착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가 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성범죄의 각 미수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자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유독 유·무죄의 경계가 모호한 성범죄사건


최근 성범죄 사건들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준강간죄이다. 이 가운데는 잘 아는 사이에서 술을 먹은 뒤 성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형사문제로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어느 정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라든지, 과거 성관계를 했던 사이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동안 수많은 각종 성범죄사건을 다뤄왔지만 성범죄사건처럼 유·무죄의 경계가 모호한 분야도 거의 없다. 이는 성범죄가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고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준강간죄로 고소될 경우에 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쟁점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는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는가의 여부인데 이는 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앞뒤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따라서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들도 적지 않고 일단 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엄청난 고통과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런 경우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고 절대로 불안한 마음에 섣부른 사과를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사과문구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만남이 성사된 경위, 성관계를 한 장소에 이른 과정, 성관계 당시 상황, 성관계 후 정황, 그 뒤의 문자메시지, 고소에 이른 경위와 시기 등을 살펴본다.

 

수사 시 진술에서 하지 않아도 될 설명을 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를 동행하는 것이 좋고, CCTV, 핸드폰 등 문자메시지, 음성녹음, SNS 등의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하면서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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