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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이버모욕죄 처벌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16.

사이버모욕죄 처벌은?





언어폭력이란 말을 이용하여 협박이나 욕설 등을 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언어폭력이 실생활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처벌 기준과 형량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인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처벌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란 일반적인 모욕죄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되거나 특정인물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이버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을 한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사이버모욕죄로 판결이 날 경우 형법 제 311조에 의거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터넷상의 욕설이나 비방이 한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이는 사이버모욕죄와 더불어 사이버스토킹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이버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사이버모욕죄에 비하여 다소 형량이 무겁게 책정됩니다.





앞서 살펴본 처벌규정 이외에도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는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만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은 만약 사실인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기재하였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가해자는 비방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가 비방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에 경우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나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통한 명예의 훼손은 처벌받지 않으며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방을 하였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서술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은 익명성을 띄기 때문에 실생활에서의 언어폭력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계시거나 또는 사이버모욕죄 등과 관련해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여러분에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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