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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억울한 성희롱 혐의로 인한 부당한 징계 대처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18.

억울한 성희롱 혐의로 인한 부당한 징계 대처방법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부당한 징계에 대처하는 방법


최근 남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식자리에 가면 여자 근처에도 가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 내에서 남녀 간에 성희롱 문제가 화두가 되어 조금이라도 실수할 경우 바로 성희롱으로 신고 되어 징계받기 십상이다.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몸담아 온 경우에는 성희롱 신고 하나로 공든 탑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회사에서 면직되거나 심지어는 해고당할 수도 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류에 편승하여 별 뜻 없이 한 말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일상적인 스킨십을 마치 성적 의도로 매도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하지도 않은 스킨십을 했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성희롱으로 신고 당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억울하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 당사자는 매우 난감하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일단 신고한 여자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남자의 말은 변명으로 취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입증책임도 남자에게 전가되어 버린다. 


또한, 일단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구제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징계 받을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신고자의 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나 직장 선후배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아울러 성희롱 신고자 외에 다른 여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여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주위 여자들은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고 유쾌한 농담 정도로 느꼈다는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신고 될 경우 사업주는 사실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4조 1항).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동법 39조 2항 1호). 


하지만 만약 조사결과 성희롱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즉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경고, 견책, 감봉, 휴직, 정직, 전직, 해고 등의 징계(이하 ‘부당해고등’으로 통칭함)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23조 1항).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면 이는 ‘부당해고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28조 1항). 다만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2항).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30조 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31조 1항). 





성희롱으로 부당징계 받은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31조 2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혹은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판정에 의해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일단 유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역시 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같은 경우 통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노무사들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일련의 구제절차에서 성희롱 여부에 대한 증명과 부당징계 주장을 확실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통신 등을 이용한 성희롱’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범죄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 관련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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