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사례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19.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지불에 대한 착오가 생기게 되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에게 남아있어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절도죄로 의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조경업을 하는 A씨가 수목을 구입하면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하여 절도죄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B씨와 C씨 소유의 수목 농장에서 수목 1,400주를 구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수목 1,400주의 가격은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중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B씨와C씨의 수목 농장에서의 검수단계를 거친 후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한 후 수목을 굴취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일정을 앞당겨 잔금처리 전에 수목 굴취를 시작하였고 이에 수목 농장 주인인 B씨와 C씨가 A씨를 절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이미 계약금으로 2000만원이 선 지급되는 등 구매의사가 확실하였고 굴취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A씨가 B씨와 C씨에게 수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를 변호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급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금으로 지불한 2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한다는 의사로 이사건 수목의 굴취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검수 후 즉시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략… 

수목거래의 관행상 지불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목에 관하여 소유자에게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볼 여지 또한 없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 2012 고정****]





오늘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절도죄로 의심을 받게 될 경우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진술하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