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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해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20.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해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 계약상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작성이 끝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사례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매계약해지를 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B씨에게 매매계약해지를 해야 했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B씨에게 통보한 뒤 이미 B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표기된 조항에 따라 2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본인이 송금한 1000만원이 아닌 계약금으로 설정된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B씨에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A씨는 B씨에게 받은 1000만원과 함께 약정금액 1억 1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3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1심에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2심과 3심에서도 판결이 번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결국 A씨는 B씨에게 약정계약금의 70%인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계약금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일부 받은 A씨가 매매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로 오고 간 금액이 아니라 계약상에 표기된 약정 계약금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교부 받은 계약상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으며 교부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가능성이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계약을 해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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