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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양도양수계약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24.

민사소송변호사 양도양수계약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의 매장을 양수 받아 매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매장을 양수 받을 경우 매장에 존재하는 고정 고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으며 사업시작 전에 대략적인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장을 양도하고 싶기 때문에 매장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사례는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면서 매출을 허위로 기제하여 법적인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A씨는 창업 컨설턴트인 B씨의 중개를 받아 C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7800만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C씨가 A씨에게 양도한 커피숍은 1년전 C씨가 1억 4000만원에 양수해 운영하던 가게로 C씨는 A씨에게 커피숍을 본인이 인수한 가격의 절반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씨는 A씨를 소개받기에 앞서 관련서류에 매출액 부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였고 이후에 A씨는 중개업자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아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양수계약 후 A씨는 C씨로부터 인수한 커피숍과 관련된 계약들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예상보다 적은 매출로 인하여 매장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계속해서 적자를 거듭하던 A씨는 매장을 인수한지 9개월만에 임대인에게 차임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임대인에게 가계를 비우라는 소송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커피숍 파산책임이 잘못된 매출액 정보를 준 커피숍 전 주인 C씨와 창업컨설턴트 B씨에게 있다고 보고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세금절감을 위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음성적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B씨와 C씨가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봤을 때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과 주문이 밀려 판매시스템에 기록되지 못한 부분을 A씨에게 준 매출액 정보에 포함시켰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 바뀌어 B씨와 C씨에게 4000만원은 A씨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이 바뀐 이유는 C씨가 주장한 누락된 금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씨의 주장에 따르면 매달 700~800만원의 매출이 누락되어야 하지만 이는 누락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며 그 외에도 거래 관념에 비춰볼 때 C씨가 1억 4000만원에 인수한 가계를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절반 가격인 7800만원에 양도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간을 투자해 양수 받으려 했던 커피숍의 영업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한 A씨의 책임도 일정부분 인정하여 A씨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액의 50%인 40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배상하라고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양도양수계약시 허위 매출로 인한 손해배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관련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할 시 사기를 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곁에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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