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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죄 성립 악플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25.

명예훼손죄 성립 악플처벌?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과 같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악플에 대한 처벌사례와 명예훼손죄 성립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인터넷에 개설된 B백화점 관리단 카페에서 C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인터넷 게시물에는 B백화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C씨 등과 언쟁을 벌였던 경위와 함께 A씨를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로 표현한 악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A씨는 이중인격자나 기회주의자 같은 표현들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카페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와 함께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 C씨 등에게 A씨에 대한 카페 게시물 일부를 삭제하고 A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인터넷 카페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언쟁을 겪었던 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씨에 대해서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 라고 표현한 것은 A씨를 비하하여 A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백화점 관리단의 인터넷 카페가 관리단과 백화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및 토론이 이뤄지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해당 게시물의 일부 내용은 삭제해야 하며 게시물의 일부 내용을 삭제 하더라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C씨 등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게시물의 일부를 삭제하라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C씨등은 판결에 부당함을 느끼고 항고 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C씨 등에게 B백화점 관리단 인터넷 카페 게시물 일부를 삭제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하였을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글을 기재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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