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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30.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법원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그러나 뇌물수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경우 죄질에 비하여 다소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도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아 형량에 가중처벌이 이뤄진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끼고 강민구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맞긴 사건이 있었습니다.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뇌물수수죄 가중처벌과 관련된 강민구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B씨에게 뇌물임을 알고도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서류 보관철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뇌물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에 집 장롱 안에 넣어두었다가 보름이 지난 후에 서류 보관철에 들어있는 금액을 확인하게 되었고 생각 이상의 큰 액수에 당황하여 그 다음날 B씨에게 받은 뇌물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강민구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받은 뇌물의 액수를 확인한 뒤 다시 반환한 점과 B씨에게 뇌물을 제공해 달라 요구한 적은 없으며 평소 성실히 공무원 직에 임해온 점 등을 들어 향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항소의 이유와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자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수신청서 에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며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 귀청의 출두조사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출석조사에 응할 예정이라는 점

…중략…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





오늘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및 기업임원 등과 같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권한이 클 경우 사교적인 의례형식으로 주고받은 선물조차 뇌물로 의심받아 수사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 결과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 곁에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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