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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1.

조세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제조업이나 도매업, 소매업자 등의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한다는 특징을 자기고 있으며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모든 거래단계에서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즉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리베이트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오늘은 리베이트와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한 사례를 조세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주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의약품의 리베이트는 약값상승과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A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홍보업체인 B사에 의약품의 홍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업체인 B사는 총 2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약품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가로 의사 858명에게 총 13억여원을 지급하였고 발생된 비용은 A제약회사가 부담하였는데요. 





조세분쟁변호사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이때 사용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서 A제약회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세무조사에서 A제약회사는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되었고 관할 세무서는 A사가 지출한 리베이트 금액 등을 접대비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해 1억8000만여원과 법인세 3억800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A제약회사는 문제시된 금액의 경우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된 임상실험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일 뿐 의사들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는 문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제약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A제약회사의 임원과 홍보업체인 B사 대표이사가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A제약회사의 임원과 B사 대표이사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고 자백한 바가 있었으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재판부는 A제약회사가 설문조사 형식을 차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최종 판결 하였습니다.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리베이트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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