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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임금체불 지연손해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2.

민사소송 임금체불 지연손해금





임금과 같은 금전적인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임금체불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게 될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이행이 진행되면서 임금에 대한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지급이 늦어진 임금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보고 임금체불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에서 근무하면서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B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B사는 A씨 등과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체불과 임금체불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체불 지연손해금 중에서도 B사의 파산 전에 발생한 금액은 파산채권으로 볼 수 있지만 B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파산채권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체불 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보게 된다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체불된 임금을 파산채권으로 보게 된다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환가를 모두 마친 후 순차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배상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지급이 다소 늦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B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파산관재인이 임금지급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에 근거로 채무자회생법을 내세웠는데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시기와는 상관없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B사는 A씨 등에게 임금체불과 지연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 지연손해금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금체불은 생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곁에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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