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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빚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3.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빚은?





재산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속에 대상은 부동산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통해 채무를 승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처럼 사망한 채무자가 남기고 간 빛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측에 갚아야 할 채무 6억4000여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사는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 C씨와 자녀 2명을 상대로 A씨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B사는 후 순위 상속자인 A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인 A씨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기 때문에 후 순위 상속권자인 A씨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하라는 B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B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상속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사건에 적용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에 대한 권한을 포기할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상속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A씨의 손자녀에 대해서 A씨의 채무가 자신들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게 별도의 상속포기 기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손자녀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이번 재판에 대해서 법원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빚에 대한 상속 포기와 상속 순서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속 포기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상속 순서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속 포기 신청 기간 내에 자신이 상속인임을 모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이처럼 상속이나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곁에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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