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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권리금 차액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8.

부동산변호사 권리금 차액은?





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나 계약금 외에 그 장소에 대한 권리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부동산계약과는 다르게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계약서에 명시되는 일이 드물어 그로 인한 논란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권리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중개인을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에 있는 B독서실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도인 C씨에게 매수인 D씨를 상대로 권리금 3000만원을 받아줄 것을 요청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D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뒤 매수인 C씨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권리금 차액으로 10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얼마 안가 발각되었고 결국 A씨는 권리금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계약 당시 매도인 C씨와 합의 하에 3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아낼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갖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매도인 C씨가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원했다고 해도 A씨가 매수인 D씨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 말한 뒤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한 것은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되는 기망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매수인 D씨에게는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권리금 4000만원에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 A씨가 권리금 차액을 발생시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사안의 종류로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와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권리금 차액을 챙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중개인의 권리금 차액과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계약이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부나 직장인이 정확히 알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진행할 때 마다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분쟁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으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운 분들께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23년간의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부동산 관련 법들을 접할 수 있는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을 출간하였습니다.


해당 저서에서는 그 동안 부동산변호사가 수많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문외한 일반인 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인지 쉽게 알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생활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간단히 요점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서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을 찾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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